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5. 26.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10102 판결 주제 및 쟁점 - 자동차 회사와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파견관계 해당여부 요지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 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 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 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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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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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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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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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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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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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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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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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