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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8. 19.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주제 및 쟁점 -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1.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여성 부하직원인 원고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한 행위 와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 2. 재단이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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