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 직장 내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성희롱을 한 직원은 최악의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하는 상황을 동조하거나 방관한 근로자의 경우 징계 처분이 가능할까요?
오늘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본 후,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스튜디오 연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 정은희 앵커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근무하던 고위직원 A 씨가 부하 여직원 B씨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하여 징계해고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성희롱을 하는 상황을 동조 및 방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논란인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주영 기자, 어떤 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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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성희롱을 동조한 근로자의 징계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