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2. 6. 2. 회시번호 - 법제처 22-0145 주제 및 쟁점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有給)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휴 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과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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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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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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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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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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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