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28.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주제 및 쟁점 -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 지위 확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파견관계 판단요소 요지 -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 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원고들 중 일부는, 원심 계속 중 또는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이 각 도래하였다. 위 원고들이 피 고에 대하여 그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해당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각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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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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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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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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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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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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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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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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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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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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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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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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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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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