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8.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합114338 주제 및 쟁점 -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 1. 정규직 전환 원고들과 추가 채용 원고들은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에 적용되는 연봉규정이 신설된 이후, 즉 피고의 연봉규정이 이 사건 연봉규 정으로 개정된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연봉규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 해서는 이 사건 연봉규정이 적용된다.
일반 채용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관해서도 이 사건 연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채용공고는 소방원을 피고의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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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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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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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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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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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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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