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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없이도 가능한 당연퇴직 해고 사례

 징계절차 없이도 가능한 당연퇴직 해고 사례

오늘의 주제 : 직원을 징계해고하는 경우 사규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반면 직원을 당연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의 해고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도,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면 과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징계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통해 사건을 들어본 후,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자, 스튜디오 연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 정은희 앵커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를 근거로 해고하는데요, 최근 어느 직원의 비위행위가 여러 규정에 중복적으로 해당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주영 기자!

나비위 씨는 OO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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