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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정년이 도과한 경우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정년이 도과한 경우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28.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주제 및 쟁점 - 정년이 도과한 경우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 요지 - 1. 파견근로자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에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2.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 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 고용의무 # 근로기준법 # 근로자 # 도과 # 소의이익 # 정년 # 지위 # 파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