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전문가의 2번째 칼럼 시작합니다.
해고사건 전문가 이종언 노무사입니다. 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확보는 해고처분 전에 대부분 이루어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일단 해고처분을 한 후 괜찮은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기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놓고 그제서야 다급히 괜찮은 대리인을 찾는다면 "무조건 이겨드리겠다."
는 감언이설에 속아 다시한번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고처분 전 해고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죠?"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해고처분 전 해고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연관이 있고, 해고사건 정당성 판단 시 그 규범이 되는 취업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주제를 한정하면 해고처분 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 개정 전·후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적용될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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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고처분 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