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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정도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정도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주제 및 쟁점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정도 요지 - 1.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 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 다.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 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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