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7.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주제 및 쟁점 -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요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 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 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 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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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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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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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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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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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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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