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19가합5774921 판결 주제 및 쟁점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요지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 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 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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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