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중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식 채용 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중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식 채용 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504430 판결 주제 및 쟁점 -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중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식 채용 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1. 「임금피크제 개선방안」에 의하여 피고는 특별퇴직을 신청한 원고들에게 단순히 ‘재채용 신청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계 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중 재채용에 관한 부분은 근로관계가 종 료된 후의 신규채용을 정한 부분이어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본질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 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3조제4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H은행이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 개선방안 # 계속근로기간 # 규범적효력 # 시용기간 # 임금피크제 # 재채용 # 정식채용 #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