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16. 선고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주제 및 쟁점 - 팀장을 육아휴직 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경우 정당성 요지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 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 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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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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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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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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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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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