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22.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81455 판결 주제 및 쟁점 - 서류전형 절차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요지 - 대법원은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 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인지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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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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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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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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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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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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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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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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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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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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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