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8. 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056134 판결 주제 및 쟁점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 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 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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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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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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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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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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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