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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하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하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1. 10.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주제 및 쟁점 -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하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5.22.

개정(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2016.1.1.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 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 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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