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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 허가(신고) ②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 허가(신고) 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업,수입업 허가(신고) '에 대하여 이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업,수입업 허가(신고) ② 동물용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1.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신청 서류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 첨부서류 1)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정신질환자) 및 제3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1개 이상 제조품목의 제조품목허가신청서 -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제출 또는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납부) - 처리기간: 10일 3.

접수 시 확인사항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