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시간에 이어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세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1.
수리업 신고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수리업 신고대상 동물용의료기기 수리를 업으로 하기위해서는 수리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3.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요령 및 확인사항 - 신청인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입업체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 - 수리 대상 동물용의료기기의 유형 : 수리하고자 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 분류 작성 - 겸업 여부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겸업 여부 작성 첨부서류 작성요령 및 확인사항 - 개인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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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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