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더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오늘은 '의료기기의 사후관리' 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기기의 사후관리 1.
의료기기 유통관리 1) 의료기기의 광고 - 의료기기 광고심의와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25조(광고의 심의)제2항에 따라 현재 위탁된 단체는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 의료기기 광고심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제도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5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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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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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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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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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유통관리
원문 링크 : 의료기기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