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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반납 및 심사표시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반납 및 심사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반납 및 심사표시 ' 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반납 및 심사표시 적합인정서 반납 - 제조·수입 허가(인증) 취하 등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GMP 적합인정서를 발급한 해당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업 폐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허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변경 허가·인증을 한 경우 * 제조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수입품목취하’가 수리 된 경우 - 다만, GMP 적합인정서 반납 시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적합인정서를 발급한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