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제조한 완제의약품을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원료의약품 등록을 해야 하나요?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제조한 완제의약품을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원료의약품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수입하여 제조한 완제의약품을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원료의약품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기 등록되어 공고된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근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4호, 「통합공고」 제31조제1항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12항 또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에 따라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원료의약품 등록자 또는 제조자의 “자료이용 허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이용 허여서 :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신청하거나 품목신고 하는 경우 중 약사법 제31조의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