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내일은 비가 많이온다고 예보가 있던데 여러분들 수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오늘은 '의료기기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 1.
제조(수입)업 허가 업허가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청(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과) 검토 ⇒ 업허가 통보 허가 처리 흐름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수입)업 허가(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 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1개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므로 복합민원 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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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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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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