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변경) '에 대한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변경) 1.
제조, 수입 품목 변경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제조,수입 품목 변경 대상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중 아래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형명의 변경 2) 동물용의료기기중 동일제품군에 속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형명의 추가 3)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구성 부분품 등의 변경 4) 원자재의 변경 5) 형상 및 구조, 치수의 변경 6) 제조방법(공정)의 변경 7) 성능 및 사용목적의 변경 8) 사용방법 또는 조작방법의 변경 9) 사용시 주의사항의 변경 10)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을 포함한다)의 변경 11)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의 변경 12) 포장단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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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허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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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허가변경시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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