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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응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응방법

임대차계약(흔히 얘기하는 ‘전세계약’인 채권적 전세를 포함합니다)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임대인이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가.

내용증명 발송 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

가압류 등 보전처분 3. 임차권등기명령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5.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6.

강제집행 가. 임대차목적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