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흔히 얘기하는 ‘전세계약’인 채권적 전세를 포함합니다)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임대인이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가.
내용증명 발송 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
가압류 등 보전처분 3. 임차권등기명령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5.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6.
강제집행 가.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원문 링크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