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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월세 안 내고 3년 지났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_대법원(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판례분석] 월세 안 내고 3년 지났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_대법원(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다 보면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있으니 나중에 나갈 때 정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배려해 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법적 의문이 생깁니다.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만약 월세를 연체한 지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나중에 이 돈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1차, 2차, 3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1차와 2차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차임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이 차임 채권들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3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