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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고 싶습니다." (가압류 신청)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고 싶습니다." (가압류 신청)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상황,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의미, 요건, 절차, 비용,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방법까지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假押留)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안 소송(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판결, 화해조서 등)을 얻은 후 본집행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