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친한 사이니까 차용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돈을 빌려주고, 막상 돌려받으려 하면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선물 아니었냐", "이미 갚았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것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 증거 확보 방법,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 — 법적 근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차용증)으로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말)로 합의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