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행기의 도래 시점 소송비용상환의무는 본안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성립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상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때에 구체적인 상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2.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