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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나 대신 가족이 재판에 갈 수 있나요?" 민사소송 가족 대리인 요건 총정리

 [법률상식] "나 대신 가족이 재판에 갈 수 있나요?"  민사소송 가족 대리인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장 생활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가족이 법정 대리인으로 서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법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은 '변호사 대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전문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기에, 법은 일정 요건 하에 가족 대리를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