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당해세(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의 배당 순위는 임차인의 권리 종류와 법 개정 사항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당의 기본 원칙 경매 매각대금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배당)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0순위: 경매 집행 비용 1순위: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2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최종 3개월 임금 및 재해보상금 3순위 이후: 당해세, 일반 임금채권,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우선변제권), 일반 조세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가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로 나뉘며, 당해세와의 관계가 2023년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 임차인의 두 가지 권리 가.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