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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이러한 청구가 꾸준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부담하는 감독자 책임의 법적 구조를,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의 감독자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책임능력자인 경우 적용 법조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