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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

1. 들어가며 전세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경매·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세입자)은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보증금은 안전한 것인가?",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새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새 집주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알아야 할 개념 —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등기 없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강력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