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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랐다고 계약금 배액만 돌려주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 올랐다고 계약금 배액만 돌려주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가 급등하면,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줄 테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매수인이라면, 과연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바로 "이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해제와 이행의 착수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이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565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