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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형사 합의금 외에 민사로 치료비·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형사 합의금 외에 민사로 치료비·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

폭행을 당해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민사상 손해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실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청구 항목, 형사합의와의 관계, 소멸시효, 소송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민사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폭행은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폭행은 고의적 신체 침해이므로 이 조항에 직접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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