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이 신탁된 경우, 계약 해지 통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1.
신탁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신탁등기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므로 계약의 상대방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원칙: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