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민법상 임대인의 주요 권리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대가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차임지급청구권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정해진 시기에 차임(월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청구권 (민법 제628조): 임대차 계약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어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민법 제654조, 제213조):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