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인터넷 화상장치나 중계시설을 이용한 영상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 및 절차 1.
신청 가능한 경우 민사재판 변론기일: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심문기일: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민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증인, 당사자, 감정인 신문 및 통역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속 이유 고지: 피고인의 출...
원문 링크 : 법원의 영상재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