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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상재판 제도

 법원의 영상재판 제도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인터넷 화상장치나 중계시설을 이용한 영상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 및 절차 1.

신청 가능한 경우 민사재판 변론기일: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심문기일: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민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증인, 당사자, 감정인 신문 및 통역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속 이유 고지: 피고인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