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양도 통지 등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는 경우, 영원히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입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그 한계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