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직장 이동,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임차인 본인이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점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경우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지 "종국적"인지의 판단이 핵심이며, 실무에서는 예상보다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대항력의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으로 ① 주택의 인도(점유)와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은 곧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