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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 자주점유 추정 번복 · 시효완성 후 소유권 이전 — 완전 정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 자주점유 추정 번복 · 시효완성 후 소유권 이전 — 완전 정리

1. 들어가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땅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이 도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분쟁입니다.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내 땅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를 먼저 정리한 뒤, 소유자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20년간의 계속 점유 — 중단 없이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