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사용증명원은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을 특정 강제집행 절차에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 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는 주로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새로운 집행문을 부여(재도부여)받거나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수통부여)받고자 할 때 필요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압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집행문 사용증명원의 법적 근거 집행문 사용증명원 발급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은 민사집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민사집행법 제35조의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 및 재도부여' 요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등)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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