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는 것입니...
원문 링크 :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효력 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