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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거나, 도급계약에서 시공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상황은 다양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법적 수단이 바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그런데 "해제"와 "해지"는 그 의미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민법 제543조를 중심으로 해제와 해지의 차이, 법정·약정·합의 해제의 유형, 해제의 효과와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제와 해지의 법적 근거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와 해지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