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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 완전 정리 |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13조 | 건물인도 청구 | 강제집행 절차 | 이충호 변호사

 불법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 완전 정리 |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13조 | 건물인도 청구 | 강제집행 절차 | 이충호 변호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아무런 권원도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유자로서는 크나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직접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등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의 법적 근거인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부터 소송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명도소송의 법적 근거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입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