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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해줬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안 준다면

 공사를 해줬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안 준다면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겁니다. 공사는 끝냈는데, 건축주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자가 있다" 등 온갖 이유를 대면서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처음에는 기다려 보지만, 석 달, 반년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먹튀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수급인(시공사)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 자체를 점유한 채 인도를 거절하는 유치권 행사입니다.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문제되는 주제인데, 막상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구조부터 유치권의 성립요건, 행사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함정까지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공사대금 청구 — 법적 구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