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나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간병하고 부양했는데, 막상 상속 앞에서는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분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분의 요건, 결정 방법, 산정 공식, 증거 준비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 제도의 핵심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면 부모님을 모신 자녀와 멀리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게 되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 피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