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나 일반적인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정된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주된 방법은 '준재심(準再審)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 준재심의 소 (準再審의 訴) 가장 대표적인 불복 방법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제기 사유의 엄격한 제한: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요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 뇌물수수) 대리권의 흠결 (예: 소송대리인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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