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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증금반환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급부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급부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여러 명의 공동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하나의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목적물이 분할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나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임대인 각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법률 근거 조항: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 채무의 목적이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무자가 수인인 때에는 제413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