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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 비교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 비교표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권이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구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근거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해당 규정 없음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권리 행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 갱신 후 기간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봄. (존속기간은 별도 규정 없음) 2년 보장 - 차임 증감 보증금·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보증금·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임대인의 거절 사유 - 3기의 차임액 연체 - 임차인의 거짓·부정한 방법 임차 - 합의 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고의·중대한 과실로 건물 파손 -...